'회항하고 불나고 동체 균열'…항공 '안전' 총체적 난국

입력 2019-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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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9개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 투입ㆍ개선 조치

(사진제공=제주항공)
최근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불이 나고 동체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정부가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ㆍ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에만 제주항공 회항(25일),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지연(25일), 티웨이 이륙중단(26일), 아시아나 엔진시운전 중 화재(18일) 등 안전장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열렸다.

회의에서 국토부와 항공사는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9개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11월까지는 최근의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ㆍ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악기상 등 비상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

12월까지는 항공사의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 간 상황전달체계 등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이번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철저히 진단하고 운항 중 비상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의 지식 및 기량훈련 강화, 비행 중 기장과 종합통제실 간 상황전달체계 강화 등 업그레이드된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B737-NG 기종에 대한 우리 항공사의 점검 진행 상황과 조치계획도 논의했다.

앞서 이달 4일 중국 B737 개조 중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부위에 균열이 발견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긴급점검 명령을 발행했다. 이에 국토부도 국내 B737-NG 150대에 대해 감항성 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

현재 우선 점검대상 항공기 42대(3만 회 이상 비행)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했으며 관련 조치를 위해 제작사(보잉) 기술진이 11월 초 방한해 항공기를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의 완결성을 최종 확인 후 운항 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08대 중 22대(2만2600회 이상)는 애초 약 5개월 이내 점검토록 돼 있으나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86대(2만2600회 미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지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파트풀링) 제고 방안도 논의해 현재 제주항공ㆍ이스타ㆍ티웨이항공이 시행 중인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타 항공사와 공유하고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민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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