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들이 전 재산을 빼돌린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횡령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한 검사 등이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년도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 인권감독관 1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지청 고현욱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족들의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쓴 친동생 등은 기소했다. 고 검사는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횡령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했고,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지검 이승필 검사는 배우자가 구속되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베트남인 아내 등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 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서울동부지검 남소정 검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 면담 제도를 시행해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