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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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구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이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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