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입력 2019-10-24 15:09수정 2019-10-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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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 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 씨, 병원 운영을 맡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폭제가 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5월 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내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2일에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변 판사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변 판사는 “김 씨는 2015년 5월 31일 117명의 명단을 보내고 6시간 후 나머지 전체 명단도 연락처 없이 보냈다”며 “516명의 명단을 보낸 당일 오후 7시까지 연락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역학조사관의 요구가 왔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처음 겪어보고 치사율이 높아 혼란했다”며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감염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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