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합의 위반' 소송 SK이노에 "억지주장으로 여론 호도"

입력 2019-10-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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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해외특허 포함 문구 없어…2014년 소송 패소도 아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과거 양사의 합의 파기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이 "특허 소송 건은 과거 합의와 상관없다"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LG화학은 22일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등 총 5개 침해특허 중 1개에 관련된 것"이라며 "그중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소송에서 LG화학이 패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도 딴지를 걸었다.

LG화학 관계자는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 기각(원고 패소)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 취하를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당사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지만, 특허를 정정한 뒤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LG화학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돼 해당 심판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LG화학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낸 뒤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인 상태였는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한 뒤 패소,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간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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