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임원 횡령·배임사실 확인

엔케이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자사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을 이유로 공소 제기한 사안이 제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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