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드론 택시ㆍ2025년 도심 드론 배달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17 11:00수정 2019-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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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야 35개 규제 해소…일자리 2028년 17.4만 명 창출 기대

▲드론 분야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2023년부터 드론 택시, 2025년부터 도심에서 드론 배달·택배, 2030년 이후에는 드론 앰뷸런스까지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인 드론이 향후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제시해 민간기업의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분야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활용 영역에서는 2022년 비도심에서, 2025년에는 도심지에서 드론 배달·택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2023년 이후는 드론 택시, 2025년 이후에는 산이나 강 등에서 일정 구역을 이동하는 레저 드론이 가능하고 2030년 이후에는 드론 앰뷸런스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동하게 된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자율비행과 10인승(1톤)까지 인구밀집지역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인공강우, 통신용, 산림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환경오염감시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용화된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2022년까지 자유로운 비행을 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구축하고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공원을 2024년까지 전국에 확대한다. 2021년부터 드론 보험 제도 도입, 국가 중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도심 내 비행을 위한 기준 마련, 드론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안티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

2025년 이후에는 중대형 드론 이착륙장 설치,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 및 확대, 드론 수소 충전시설 설치 및 확대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생산유발 효과는 약 21조1000억 원을 전망했다. 제작 분야에서 4조2000억 원, 활용 분야에서 16조9000억 원이다.

또 일자리는 제작 분야에서 1만6000명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농어업(7만6000명), 건설·측량 등 국토기반시설(4만 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 발생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산업ㆍ신기술의 전개 양상에 따른 예상 규제 이슈를 발굴, 문제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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