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19-10-16 17:08)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정 교수가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15일 오전 정 교수가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전날 오후 6시께 팩스로 정 교수의 정형외과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입원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면허번호와 소속 의료기관의 직인이 부분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알려진 것처럼 뇌종양ㆍ뇌경색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번째 조사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15일 소환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6일 출석하는 것으로 소환 일자를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