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한달 새 13만명 '쑥'

입력 2019-10-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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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순위 300만명 육박… "청약 과열 현상 당분간 이어질 듯”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13만 명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도 조만간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가입자는 2351만959명으로 전월(2337만9670명)보다 13만1289명(0.56%)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ㆍ경기 가입자(747만8484명)가 전체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86만7240명) 24.9%, 기타지역(537만1556명) 22.8%, 5대 광역시(479만3679명) 2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통장 가입자가 3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말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 1순위 자격을 갖춘 이는 296만3599명으로 전월(293만2863명)보다 3만736명 늘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영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서울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납입인정 금액을 예치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납부 횟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 자격을 갖는다.

다만 1순위 자격을 가졌더라도 한 번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에 당첨됐다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이번에 청약 1순위 자격을 새로 갖춘 이는 2년 전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셈이다. 기존에 당첨돼 통장을 소진해 다시 가입했거나 청약시장에 새로 관심을 가진 이가 통장을 개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증가 추세라면 다음 달엔 서울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청약통장 가입자가 300만 명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인 경기ㆍ인천의 청약 1순위 자격자는 올해 5월(400만2085명)에 이미 4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청약시장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등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이상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구축 아파트에 뛰어드는 것은 부담이 큰 반면 청약에 당첨되면 그나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10월부터 12월까지 투기과열지구 분양예정 단지를 보면 서울에서는 2만203가구(민간분양 기준)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시장도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곳만 붐비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청약시장 과열,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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