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입력 2019-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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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측 일관되게 무죄 주장… "강압적 성관계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며 "집행유예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14억87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했는데 잘못 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씨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든가 기망 혹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했다.

윤 씨는 2006년 겨울쯤부터 2007년 11월 13일 사이 A 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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