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입력 2019-10-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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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합의안 제출해 입법화 촉구 방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11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2기 경사노위가 처음으로 연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합의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국회에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전달하고 국회의 입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과 국가‧산업‧지역‧기업 등 다차원적 노사정 협업모델 개발, 인적자원개발 강화 등 6개 중장기적 과제 추진 등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격차해소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무산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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