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최대 4.4배 ‘천차만별’

입력 2019-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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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S4 51㎡형은 평당 53만원, 위례는 평당 232만원

▲LH 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상·하위 5위.(자료 제공=정동영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가격은 평당 53만원이지만 가장 비싼 곳은 평당 233만원으로 180만원이나 비쌌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LH에서 제출받은 ‘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 비용’을 집계한 결과, 시흥 은계지구 S4블록(GS건설) 51㎡형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평당 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화성 동탄2 A85블록(대보건설)이 77만원, 화성 동탄2 A84블록(한화건설)이 91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비싼 곳은 위례신도시 A3-3b(대광건영)으로 평당 232만원, 양원 S2블록(시티건설)이 199만원이었다.

평당가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확장 비용 차이가 컸다. 화성 동탄2 A85블록의 경우 84㎡A형은 평당 77만원이었지만, 74㎡B형은 평당 147만원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면적인 55㎡형에서도 A타입과 B타입간 평당 110만원의 확장 비용 차이가 났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는 55㎡A형 1007만원, 55㎡B형 992만원으로 확장 비용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각각 4.3평과 8.2평으로 두배 차이나면서 확장비용 차이가 커졌다.

발코니 면적에 따른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확장 면적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정 대표의 지적이다.

정 대표는 “분양가는 그나마 심사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정하는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지만 실제로는 확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집을 짓고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평당 확장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확장 면적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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