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전세금·개인사업자대출, 가계부채에 포함하자? 한은은 “노(NO)”

입력 2019-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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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한국은행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2018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통계에 전세보증금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시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반대한 이유는 우선 전세보증금은 개인간 채무로 가계부문 전체로 보면 임대차 가구간 채권·채무가 상계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할 경우 기존 통계가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반가계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영위 등을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가 과다추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국가간 비교에 대한 정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은 금융시스템 밖의 사인간 채권·채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고 있는데다 일부 가계 빚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를 발라낸다는게 불가능하다. 또 전세보증금의 경우 다른나라엔 잘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제비교도 쉽지 않다”며 “이번 답변을 계기로 이같은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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