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입력 2019-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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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중견기업 부당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느스한 법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했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자산 5조 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당 내부거래 등 40건 중 무혐처분 건은 25건이었고, 경고는 3건, 시정명령은 1건, 과징금은 2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은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특정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 처벌이 단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최근 5년간 14건의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이중 7건은 무혐의, 나머지 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보복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 실태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조사는 대상자 선정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져 엉성하고, 특히 하도급업체가 실명으로 조사에 응하게 돼 있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조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대림산업을 올해 공정위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해 직권조사 2년간 면제, 공공입찰 참여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며 “이는 중소업체들에 위험성을 전가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현재 대림산업의 최우수기업 지정을 유예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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