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높은 비율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88.3%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