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입력 2019-10-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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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방문 판매원·방문 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 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 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 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 고용 노동자가 40여 개 직종 최대 221만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 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정부는 방문 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다단계·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일반·후원 판매원 11만명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 3000명이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 기사 1만 6000명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화물차주도 일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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