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DLF사태 재발방지 위해 ‘백투백헤지’ 사모 상품 은행 판매 금지해야”

입력 2019-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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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최근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파생결합상품(DLS·DLF)과 관련해 백투백헤지 사모 상품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계 은행을 통해 리스크를 헤지하는 백투백헤지 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사모 형태의 상품은 투자자가 리스크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지표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잔액 116조 원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파생결합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11조4454억 원은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금 전액 손실로 문제가 된 독일국채금리DLF의 경우 JP모건, SG(소시에테 제네랄)가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서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손실 회피를 위해 백투백헤지를 했다. 백투백헤지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백투백헤지 외 자체 헤지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발행증권사가 채권, 예금, 주식, 장외파생상품 등을 매매하여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자체 헤지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백투백헤지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2019년 6월 기준 발행 잔액이 116조4000억 원으로 2017년 90조1000억 원, 2018년 111조800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헤지 운용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백투백헤지 상품이 50.6%로, 파생결합증권 절반이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거래를 통해 손쉽게 거래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 “문제는 백투백헤지를 하는 경우 상품 수 기준으로 69%, 발행 잔액 기준으로 76%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라면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43조1000억 원을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백투백헤지를 한 것인데, 급격한 기초자산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이번에 발생한 DLF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유형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덜 받은 사모 형식이 47%로 발행 잔액 규모는 48조3000억 원이라는 점”이라면서 “이익이 나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소비자 본인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사모펀드 형식은 관련 규정이 없어 발행사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주요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 원인을 종합해 볼 때,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유형 상품 중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사모유형 48.3조 원 중 백투백헤지 비율(48.8%), 은행신탁 비율(48.6%)을 적용할 때 최소 11조4454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은행 판매 제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다”며, “파생결합증권 피해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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