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 수백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9년여 만에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전 씨의 아내이자 전 성원그룹 부회장인 조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 검찰은 이들 부부가 은닉한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보전조치 했다.
검찰은 2009년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혐의로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난 전 씨는 여권 무효화 조처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
이후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체포됐다.
전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 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