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등의결권’ 유클라우드 상장 승인...“중국 자본시장 이정표”

입력 2019-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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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이 지난 7월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기념식에서 리창(가운데 왼쪽) 상하이시 당서기와 이후이만(가운데 오른쪽)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징을 울리고 있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상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유클라우드는 지난 28일 상하이증권거래소로부터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star market) 기업공개(IPO) 승인을 얻었다.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로서는 첫 상장 승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된다.

유클라우드는 현재 세 명의 주주가 보통주 9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총 발행 주식의 27%에 해당한다. 이 세 명의 주주가 의결권의 65%를 대표한다.

중국의 이번 차등의결권 주식 상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허용됐다.

미국 재무부가 당장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을 가로막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기업들은 홍콩거래소나 자국 증권거래소로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푸리춘 노스이스트 시큐리티스 애널리스트는 “유클라우드의 IPO는 중국 자본시장의 이정표”라면서 “더 많은 중국 기술기업들이 자국 내 거래소 상장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7월 출시된 커촹반은 중국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차등의결권 상장이 허용됐다. 중국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을 유도함으로써 국부와 기술력 유출을 막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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