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서 "양형 다시 검토해 달라"

입력 2019-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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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양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회삿돈에서 가사도우미 월급을 준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한 것이 있는데 회삿돈이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관계자에게 구체적 지침을 내리거나, 보수 인상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에 돌려보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2016년 7월, 2017년 7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 종사자로 허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현지 임직원이 가사도우미들을 선발하고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한진 그룹 총수의 배우자, 자녀라는 점을 이용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했다”며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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