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등 보험업법 시행령 3건 통과
내년부터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또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교육 강화는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안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율 3%, 불완전판매 건수 10건’ 이상이면 2년마다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완전판매율 1%, 불완전판매 건수 3건’으로 강화하고, 오프라인 교육 시간 역시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e-클린보험서비스 교육 대상자 조회를 강화해 보험사 소속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관련한 차량 주행정보 거리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제공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홈페이지인 ‘카히스토리’는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