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꼼짝마"...방범용 CCTV 51만대로 긴급 수배차량 추적

입력 2019-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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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간선도로 CCTV 1만2000대만 활용, 사각지대 발생

(출처=국토교통부)
지자체의 방범용 CCTV 51만대를 활용해 강력범죄 발생 시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는 주요 간선도로 CCTV 1만2000대로 추적하다보니 도심 사각지대가 발생해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ㆍ검색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WASS는 간선도로의 CCTV 약 1만 2000여 대를 연계, 하루 200여 대에 달하는 긴급수배차량을 실시간 조회ㆍ판독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에도 살인, 납치, 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 2000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설치)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므로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 또한 적극 지원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아울러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토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 10월부터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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