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발생농장에서 각각 7.4㎞ㆍ9㎞에 위치, 이동제한조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 2건(적성면 1, 파평면 1)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돼지 3000여두를 사육하는 적성면 소재 1개 농장은 농장주가 돼지 2두(모돈 1, 육성돈 1) 폐사를 확인, 파주시에 의심 신고를 했다. 이 농장은 두 번째 확진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발생농장에서 약 9㎞에 위치해 있다.
돼지 4200여두를 사육하는 파평면 소재 1개 농장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농장주와의 통화에서 돼지 1두(모돈) 폐사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 이 농장은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7.4㎞ 떨어져 있다.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 2개소는 모두 연천 발생농장 관련 예찰지역(반경 10㎞)내에 위치해 17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가축방역관(각 2명)은 현장에 출동해 임상관찰하고 시료가 채취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과는 오늘 밤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ASF로 확진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대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1588-9060/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