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 수행하면 계약업자 아냐”…공유서비스 업체 핵심 사업모델 흔들리게 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운전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단발로 일을 맡는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을 임시직이 아니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AB(의회법안)5’ 법안에 서명했다.
AB5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자가 특정 기업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사와 온라인 음식배달업체 배달기사 등 ‘긱 이코노미’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돼 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은 사회보장세와 유급휴가 등 자사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번 법 통과를 막고자 안간힘을 써왔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차 량공유와 음식배달은 물론 경비원과 건설 노동자, 재택 건강 보조원 등 다른 업종 근로자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문에서 “중산층 공동화가 40년 넘게 진행되면서 우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AB5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와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세웠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내년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막대한 돈을 로비에 쏟아 부을 방침이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는 주민투표 캠페인을 위해 각각 3000만 달러씩 총 9000만 달러(약 1076억 원)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버는 새 법이 시행돼도 자사는 운송회사가 아니라 앱에 불과하며 그들의 고객은 승객이 아니라 운전기사여서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무책임자(CLO)는 “회사가 제소당하는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법이 그동안 근로자들이 누려왔던 유연성을 제거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다수는 AB5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자신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브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새 법 시행으로 요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량을 통한 ‘로보택시’ 서비스에 거부감을 덜 느껴 근로자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기업이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뜻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 인기가 치솟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들과 단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