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압수 수색, '영업비밀 탈취' 충분한 증거 확보된 듯"

입력 2019-09-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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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공장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 제공=LG화학)

LG화학은 17일 경찰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고소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종로 SK서린빌딩과 대전 대덕기술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에 대해 압수 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전직 금지 가처분 판결이 났음에도 SK이노베이션이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지난 4월 경쟁사를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겉으로는 채용 면접 형식을 취했으나, 실상은 당사의 영업비밀 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채용 과정에서 LG화학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Q&A)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참여 인원과 이름을 적도록 했다”며 “면접 전까지는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발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면접에서는 이를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경쟁사의 해당 분야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Q&A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 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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