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페북 소송 좋은 결과 있을 것"

입력 2019-09-09 14:39수정 2019-09-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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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2일 행정법원 페북 손 들어줘, 방통위 보름만에 항소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효성<사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페이스북과의 소송을 대비하면서 개선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하지 못했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를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에 패소한 후 보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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