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01㎡만 최저입찰가에 낙찰
5일 업계에 따르면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날 래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보류지 8가구 매각 입찰을 마감한 결과 전용면적 101㎡만 낙찰됐다. 낙찰가는 입찰 최저가인 9억4000만 원으로 나왔다.
낙찰된 1가구 이외에 나머지 7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다. 남은 물량은 전용 59㎡짜리 3가구(최저 입찰가 7억6000만 원), 84㎡A타입 4가구(8억6000만 원 3가구, 8억5000만 원 1가구)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이번 보류지 매각도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3%로 전주에 이어 하락 구간에 머물렀다. 반면 일반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확대해 0.06% 올랐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었지만 높은 입찰 가격이 발목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6월에 래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전용 59㎡(17층)가 6억6531만 원에 거래됐다. 이번 최저 입찰가와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지난달 말 입찰 공고 때도 전용면적별 실거래가가 전용 59㎡이 7억2000만~7억3000만 원, 전용 84㎡이 8억2000만~8억3000만 원에서 거래돼 최저입찰가가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최저 입찰가격이 지난달 중순에 실시한 1차 매각 때보다 1000만 원 가량 낮아졌지만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진 못한 셈이다. 조합은 재매각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소형 평형이 먼저 매각될 줄 알았는데 대형 평형만 낙찰됐다”며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게 유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