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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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감소에 따른 변경상장 관련 절차가 진행 중 이었으나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 주권의 상장유예 사유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