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가족 증인 채택 이견

입력 2019-08-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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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 포함 80여명" vs 민주 "가족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에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 등 80여명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협의에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제안했던 87명을 25명으로 압축해서 제안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가족들은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족은 일체 안 되고, 우리가 제시한 것 중 2명 정도박에 못 받겠다고 한다"라며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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