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입력 2019-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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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3억2400만 원 처분을 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데 공정위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처분을 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 감액’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결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급사업자들이 ‘단가인하를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을 근거로 “신빙성 있는 제보가 단서가 돼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조사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에는 발주 당시 적용되는 기존 단가가 존재하므로,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감액행위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분기별 단가 인하 합의뿐만 아니라 분기 중간에도 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로 단가 인하 합의를 하는 등 빈번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며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28억 원이 넘으며, 그에 따른 개별 수급사업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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