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술 영업비밀 인정…"법인, 재산상 이득액 특정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10명 중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강모 씨,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 씨, 야스 임원 박모 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6명과 LG디스플레이, 야스 법인은 각각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씨는 2010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한 후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하려고 했으나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에 걸려 어렵게 되자 2011년 3월 컨설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조 씨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야스와 컨설팅 계약을 맺어 자신이 퇴직할 때 가지고 나온 OLED 패널 대형화 핵심 공정기술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 씨가 퇴직 시 폐기해야 할 기술자료를 보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출한 기술자료 대부분이 이미 알려져 있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미나를 통해 밝힌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조 씨가 대형 OLED 패널의 제작설비 개발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ㆍ취득하거나 경쟁 회사 직원 등에게 누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LG디스플레이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술로 인해 얼마나 비용절감을 이뤄냈는지도 산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