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성광테크 대표, 유사수신 혐의 징역 10개월 추가…가담자 무더기 법정구속

입력 2019-08-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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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벌게 해 준다며 수천억 원을 가로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다단계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가 유사수신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 부사장이자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명은 징역 1년 2개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자가 3000여 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범행”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범죄를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최 씨 등은 1100만 원을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주에 게임기를 설치해 매달 50만~60만 원의 수익금을 3년간 주겠다며 피해자 3000여 명으로부터 약 488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와 이 씨는 이미 투자금 36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6년, 징역 14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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