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곽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씨는 2017년 1~3월 셔틀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59.5시간을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근무했는지 알 수 없는 대기시간이 포함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며 "A 씨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근무 기간 동안 실제 셔틀버스 운행시간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16분"이라면서 "대기시간을 회사가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도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