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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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