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배제 경험칙 부합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3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음주감응기에 의해 단속된 후 호흡측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된 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라 운전 종료 시점부터 5~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