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입력 2019-08-01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021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제도개선 후 논의되어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과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코자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되었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