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입력 2019-07-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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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도 통과…1일 본회의 상정돼 처리

▲3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부처 장관들이 대기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등 그동안 잠자고 있던 택시법 등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개월 만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확정해 서울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신질환자의 응급 치료를 책임질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 통과한 법안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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