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 “벤촉법 통과로 ‘제2벤처붐’ 속도 내야”

입력 2019-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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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촉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법인 등록 진입장벽도 낮고, 초기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그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불리는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는 이준배 회장을 주축으로 국회의 벤촉법 제정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 문턱이 닳도록 상임위를 찾았던 이 회장은 30일에도 어김없이 국회를 방문해 벤촉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액셀러레이터는 170곳으로, 지난해 6월 대비 70%가 늘었다.

엑셀러레이터협회는 중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약 190여 엑셀러레이터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협회를 책임지는 이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아이빌트세종 엑셀러레이터를 1호로 등록하며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향후 벤촉법이 통과되면 엑셀러레이터도 VC와 동등하게 투자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설립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만 투자해야 하고, 유망 기업을 발굴했어도 3년이 넘으면 투자가 힘들다. 벤촉법이 시행되면 액셀러레이터도 VC처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3년 이상의 초기 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벤촉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그간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 회장은 “벤촉법 제정은 벤처 생태계 전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민간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분위기에 맞춰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벤촉법 통과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을 비롯한 등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메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8개 협회장도 벤촉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회장은 “유니콘 기업 산실로 불리는 액셀러레이터의 양적 확대는 물론 정책 보완을 통한 질적 성장도 꾀해야 할 때”라며 “벤촉법 국회 통과로 ‘한국형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및 안착을 위한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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