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이 ‘가짜 백수오 파동’ 관련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CJ오쇼핑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2016년 10월 CJ오쇼핑에 내린 1개월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612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광고하고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광고를 해 구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2016년 10월 CJ오쇼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6120만 원 부과처분을 했다. 그러나 CJ오쇼핑은 그해 11월 처분 근거가 된 구 건강기능식품법 조항 일부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와 관련해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CJ오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여성갱년기 증상을 언급한 쇼핑 호스트들의 표현은) 이 제품이 여성호르몬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유래 식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다공증과 관련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골밀도를 좋게 합니다. 뼈에 좋대요’ 등의 표현을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이 원료는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식약처는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허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쇼핑호스트가 자신이 겪은 갱년기 증상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해당 제품을 섭취해 증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내용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쇼핑호스트의 발언들은 제품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설명하는데 불과하고, 그 내용도 기능성 인증을 받은 갱년기 여성건강에 관한 증상이 호전됐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로서는 제품 판매자인 쇼핑호스트가 본인의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