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829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곳 및 거래관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1월부터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도 강화됐다.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 410건(49.5%),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817건(98.6%)을 차지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은 약정서 미교부 12건(1.4%)이었다. 중기부는 또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13곳에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총 피해금액 44억5000만 원 지급을 마쳤고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개선요구 조치됐다. 또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1곳은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