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사장님 더 낸 카드 수수료 570억 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9-07-29 13:42수정 2019-07-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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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새내기 사장님이 더 낸 카드 수수료 570억 원 돌려받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 초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각각 0.8%, 0.5% △연 매출액 3억~30억 원은 1.3~1.4%, 1~1.1%를 부담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이보다 높은 평균 2.2%, 1.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 계산한다.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 수준이다.

당국은 환급액이 약 568억 원(신용카드 444억·체크카드 124억 원)으로 추산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누면 1인당 25만 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준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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