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TR에 WTO 시정 조치 취할 것 지시…한국, 개도국 지위 유지 못하면 농수산물 관세 감축 압박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서명한 대통령 메모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체계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정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자 스스로를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가 망가졌다”며 USTR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메모에 따르면 USTR는 향후 90일 안에 WTO에 개도국 우대체계를 시정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지 지지 방침을 철회한다.
트럼프는 WTO 개도국 우대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국가로 중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그밖에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도 언급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WTO 개도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오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트럼프가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과 시장개방 확대를 중국 측에 압박하고자 WTO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분석했다.
WTO 규정을 변경하려면 164개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물론 한국 등 그동안 개도국 우대혜택을 받아왔던 국가들은 당혹스럽게 됐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결정은 ‘자기선언’ 방식이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된다면 특히 농수산물 부문에서 강한 관세 감축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