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양국이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산동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공동단속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됐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으로 감소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 상시 배치 및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실시한다. 올해 10월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함정이,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양국 해경함정이 공동순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과 서해 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ㆍ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불법사용 방지, 중국 EEZ에서의 연승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업인 교육 강화, 폐어구 투기 방지 등을 협의했다.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더욱 개선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