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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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외여건 악화에 누적법 기준 '2년 연속 감세'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이어 2년 연속 ‘감세’ 카드를 꺼냈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연이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간 올해 세수를 기준으로 46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직전연도 세수를 기준으로 한 순액법으로도 내년부터 4년간 세수 감소가 이어지다 2024년이 돼야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먼저 1년간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까지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늘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가업상속세제 실요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비·수출 활성화 차원에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고,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과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세액공제 대상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시킨다. 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시키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가 37억 원 늘고, 누적법 기준으론 468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순액법 기준으론 149억 원, 누적법 기준으론 546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나마 법인세 감면이 대부분 한시적이라 전체 세수는 순액법 기준으로 2022년, 누적법 기준으론 2024년 증가로 돌아설 전망이다.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킨다.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 원)를 설정하고,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낮춘다. 대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완화시키고,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경감하는 등 세입자들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조세제도도 일부 손 본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감세 기조로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적 사정이 상당히 엄중해 한시적 경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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