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심사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재무건전성 요건)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사회적 신용 요건)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비중 50% 이상(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 확보는 앞으로 카카오뱅크 자본 건전성 강화와 영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확보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보통주 기준 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예상하고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 주를 2080억 원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수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카카오는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에서 1주를 뺀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 내부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안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