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광물자원공사 인사 총괄 임원 실형 확정

법정구속 됐던 다른 임원 2명 무죄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락자를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 업무 총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간부 B 씨와 C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탈락 예정자였던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채용 정원을 늘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A 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B 씨와 C 씨의 경우 채용 비리에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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