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1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보고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