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입력 2019-07-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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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즉시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공공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찰담합 벌점은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0점이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이 개정도면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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