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형사처벌·수출입 중지 병행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와 경찰청이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와 경찰청은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을 병행 조치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청과 무역위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