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뿌린 자가 거두라'…法 대리인 "母 독단행동, 책임 근거 없다"

입력 2019-07-10 19:20수정 2019-07-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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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母 독단적 금전문제 시달려 인연 끊어

(뉴시스)

김혜수가 모친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선을 그은 모양새다.

10일 배우 김혜수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혜수는 어머니의 금전 관련 문제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어떤 이익도 취한 일이 없는데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혜수 어머니의 13억원대 채무 불이행 사실이 보도된 뒤 나온 반응이다.

이에 따르면 김혜수는 모친의 금전 문제로 7년여 전부터 사실상 연을 끊은 상태다. 특히 2012년 모친의 막대한 빚을 대신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이어졌고,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전언이다.

종종 있었던 모친의 독단적 채무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김혜수는 이번만큼은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혜수 측은 "법원 판결에서도 모친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면서 "딸이라고 해서 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책임지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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